기준 중위소득 2023년 완벽정리 - 지원금절세소식
 
홈으로
 
이동하기
 
절세
 
반응형

기준 중위소득 2023년 완벽정리
기준 중위소득 2023년 완벽정리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에 대비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며 인상으로 인해 지원 및 혜택도 늘어나게 되므로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지원 및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확인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 매년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매년 8월 1일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1인 6.84%, 2인 6.01%, 3인 5.72%, 4인 5.47%, 5인 5.08%, 6인 4.64% 인상 되었습니다.

 

중앙생활보자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3년 완벽정리기준중위소득 인상 2023년 완벽정리기준중위소득 인상 2023년 완벽정리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3년 완벽정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4,812 3,268,500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3년도 기준 중위 소득 4인 기준으로 22년 대비해서 5.47% 인상이 되어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 교육급여(50%), 주거급여(47%), 의료급여(40%), 생계급여(30%) 기준도 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인상이 되면 중위소득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75 2,891,192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3년 완벽정리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3년 완벽정리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입니다.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입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급여 자가진단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3년 완벽정리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3년 완벽정리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 보수 (주기 : 3년) 중 보수 (주기 : 5년) 대보수 (주기 : 7년)
4,570,000 8,490,000 12,410,000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입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교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3년 완벽정리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3년 완벽정리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입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이 인상됨으로써 2022년 지원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은 이번에 다시 신청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