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고용세액 소득세 과세표준 총정리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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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및 고용 세액 고용확대 지원, 소득세 과세표준 관련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개정안

중소 / 중견기업 특례세율 10%는 [소비성서비스업 법인]과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 이자 / 배당의 매출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취지는 법인세부담 경감 및 투자 / 일자리 창출 지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통합고용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 29조의 8)

현행

아래의 5가지 세액공제 제도 존재

1. 고용증대 세액공제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5.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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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1. 기본공제 =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현행 1번+2번+3번])

2.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 / 육아휴직 복귀 인원

  • 인당 공제액(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공제액수준은 기존과 유사
  • 청년연령범위 확대(이전 15~29세기준을 15~34세까지)
  • 우대공제 대상에 경력단절여성도 포함
  • 사후관리 2년(고용유지)

 

중소기업 기본공제 공제율

구 분 공제액
중소(3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만 원 950만 원
청년정규직,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만 원 1,550만 원

예) 수도권 외의 중소기업에서 청년 1인 고용 시 1,550만 원 3년이면 4,6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청년 2인 고용시 9,300만 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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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추가공제 공제율

구 분 공제액
중소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만 원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고용확대 지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본공제 = 고용증가 인원은 23년 24년 종전 규정 선택 허용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400만원 ~ 5,0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000만 원 ~ 8,800만원 24%
8,800만 원~ 1.5억원  35% 8,800만 원 ~1.5억 원 35%
1.5억 원 ~3억 원 38% 1.5억 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 10억 원 42% 5억 원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10억 원 초과 45%

1,200만 원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200만 원 상향 조정)

1,200만 원 ~ 4,600만 원 구간은 1,4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400만 원 상향 조정)

4,600만 원 ~ 8,800만 원 구간은 5,000만 원 ~ 8,800만 원으로 조정(400만 원 세율 조정)

 

서민 / 중산층 세부담 완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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