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100% 받는방법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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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절세
소득공제 절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줄이인만큼 가처분소득을 늘리수 있어서 입니다. 세금 절세를 하는데 있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필수항목이며, 오늘은 소득공제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

개인투자조합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21년 개인투자조합 신규 결성액과 신규 투자 역대 최대 실적인 6,278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3,000만원 까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 투자시 절세액은 과표기준 8,800만원 이하 세율 26.4% 절세액은 79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세율 38.5% 절세액은 1,155만원, 3억원 이하 세율 41.8% 절세액은 1,254만원, 5억원 이하 세율 44% 절세액은 1,320만원, 10억 이하 세율 49.5% 절세액은 1,485만원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창출비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개인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소득에 있어서는 이 항목들이 규정에 따라 산정되고 한도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을 보면 소득에 따라 증가하므로 해당 세율을 곱해 얻은 가치에서 공제된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 ➖ 세액 1,200만 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해당없음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 40%누진공제 2,540만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  10억 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원 입니다.

소득공제 알아보기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연말정산의 첫 번째 항목은 인적공제로서 인원수에 따라 소득공제가 제공되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배우자, 자녀, 연소득(과세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미국 주식양도세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아도 되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이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전·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환액의 40%까지 공제해 줍니다. 무주택자인 월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이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내는 월세의 최대 10% 대상이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는 7000만원 이하며,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대차 대출 소득공제 포함 총 300만원)의 최대 40%까지 공제해 줍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 건강 및 고용보험료. 개인연금저축에 지출된 돈과 우리자주조합 출연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에 사용할 경우 초과금액(한도 300만원)의 15~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율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 가 존재하지만, 절세는 "확정수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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