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총정리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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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 약화 고려로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거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 안내에 대해 공지사항이 올라와서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 09월 07일 ~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3개월 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 금액은?

3개월분 최대 240만 원 (월 80만 원)이며 신청기간은 22년 9월 7일 ~ 22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6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안된다면 환수가 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금액으로 총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인 유망 중소기업이 취업난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유망성장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 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해마다 새로운 청책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청년에 대한 정책 또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기업에 지원되는 청년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2022년도 지원금의 이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입니다.

 

청년일자리장려금은 청년한테 지급되는 것이다 보니 단순하게 청년(만 34세 이하)을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 수 있습니다만 기업 조건과 청년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조건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지만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향락업 등 업종, 임금체불과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기업, 국가·공공기관, 임시·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청년조건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 34세 청년을 지원합니다.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고용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기업에서 '청년 도약 일자리 지원사업'에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겠다는 사업 참여 신청으로 티오를 받아야 합니다. 키오는 지방기업일 경우 전년도 평균 상시근로자 수(올해 창업이면 고용보험 성립 신고일의 상시근로자 수) 100% 이내로, 서울은 50%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조건으로는 우리 기업에 채용 전 6개월 이상의 고용 공백이 있어야 합니다.(필수 확인사항 중 참여하는 청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전 참여 신청은 위탁 기관으로 하게 되며 위탁 기관과 소통하며 서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맞는 청년이 채용이 되면 채용 통보를 워크넷에 합니다. 이때 청년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로 최저시급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5인 내외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근로계약서 오류 발생 시 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채용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위탁기관은 승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해당 청년이 6개월을 근무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원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기 지급 시행이 됐으니 3개월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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