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총정리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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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며칠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되는데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2023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총정리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총정리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 최저임금 결정기준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서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 적용

  • 정규직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 청소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총정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인상률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10,580원 

     20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 약 10만 원 정도 더 높아진 금액입니다.

     1주 소정 근로자 시간 40시간이고 유급 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액 209시간

 

🔸 취업규칙 변경철자의 특례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가장 큰 인상폭은 2018년도 16.4% 상승했습니다.

10년 전 4,860원이었는데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거의 두배 정도 상승한 거 같습니다.

물가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봐야 할거 같은데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총정리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음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 계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복잡하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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