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안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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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개편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올해 9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다치거나 아플 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불합니다. 높은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자불하고 필요할 때 보험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 오는 9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국민건강보험 과금체계 개편 예정 오는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이 2단계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1 단계 개편은 2018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2단계 개편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가구의 보험료가 24% 인하됩니다.

월평균 15만원 → 11만4,000원에서 월 3만6,000원 인하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부 공시가격(시세의 약 70%)에 행정안전부의 공정시장가격비율(60%)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5천만 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 시가 10억원(공시가격 7억원), 재산과표 4.2(7억원*60%), 기본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3.7억원에 대해 재산 관련 보험료를 부과됩니다.

보험료 대상 재산공제가 확대

고정 소득 제도의 도입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한다. 다만 9월부터 소득률제(소득×보험료율)가 바뀌면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간 3,860만원 이하 가구(현 38등급)는 소득 관련 보험료가 낮아진다.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500만원 가구의 보험료는 5만3300원에서 2만9120원으로, 연소득 1500만원 가구의 보험료는 13만7770원에서 8만737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소득, 근로소득평가율 상승 현재 보험료 부과대상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전체소득(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평가율을 높여도 위에서 설명한 소득고정율제 효과는 보험료 인상을 상쇄하므로 연 4,1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추가소득이 3,400만원을 넘을 때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9월 부터는 2,000만원 이상이면 부과 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가 약 45만명 가량 오늘 전망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축소 올해 9월부터 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은 현행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저보험료 일원화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4650원(연 100만원 이하)이지만 9월부터는 1만9500원(연 336만원 이하)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회보험 성격을 고려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제도가 실시 됩니다.

 

'1가구 1주택자' 및 '전월세' 보험료 산정시 공제 앞서 검토한 국민건강보험료 체계 2단계와는 별도로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1가구 1주택소유자로서 주택자금 대출이 있거나 또는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주택금융부채' 명목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제 해줍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대상 주택의 재산세액이 3억원(7~8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 금액의 60%를 최대 5000만원의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전월세 거주자는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대출원금 기준 5억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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