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 점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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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면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뭔가가 추가가 되던지 달라지는 사항이 생기는 거 같다.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고 있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 거 같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 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 점

이번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점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셔서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 및 공제 증명자료를 빠짐없이 챙겨 회사에 제출,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확인(동의)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점
연말정산 주요 일정(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경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세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월 15일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점
연말정산 주요 일정(일괄공제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 서비스 신청 여부에 따라 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진행하시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 확인후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새로이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후 연말정산 준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소비증가분이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신용카드 +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계산사례를 보시면 개정 효과 확인 되십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점
계산사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사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중인 근로자가 주택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

 

유의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점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점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점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점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사례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점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사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달라진 점 중에 연말정산 일정 안내 및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채기 셔서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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